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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면담에서 ‘공수처 인원·수사 대상 등 축소’ 지적 ㆍ일부 위원 사퇴 거론…박상기 “법안 통과 고려” 해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을 만나 당초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직 사퇴까지 거론했으나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 입법 논의에서 권고안 취지가 법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철회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8일 개혁위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은 모처에서 박 장관을 만나 공수처 정부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 17명 중 절반가량이 참석했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법무부 안이 개혁위 권고안과 비교해 공수처 인원 축소(최대 120명→최대 55명), 공수처 검사 임기 제한(6년 및 연임 제한 없음→3년 및 3회 연임 가능),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통지의무 삭제, 공수처 수사 대상 검사 범죄의 축소(검사의 모든 범죄→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검찰과의 ‘힘의 균형’과 ‘독립성 보장’이 권고안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다”며 “‘장관이 법무부 내 검사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항의하는 불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법무부가 권고안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위원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정부 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국회 통과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온 안”이라며 “권고안의 취지와 내용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후 열린 개혁위 정기회의도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앞서 박 장관을 만나 전달한 우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대체됐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 안에서 공수처 검사 수가 25명 이내로 축소된 데 대해 “최근 추세를 보면 1년에 기소되는 법무부 안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6~7명가량이어서 검사 25명이면 적정 인원”이라며 “오히려 의원 발의안보다 검사 수가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출신 위원들은 단기간에 개혁 의지를 최대한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 법무·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