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뚜렷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는 주장이 또 다시 등장한 이유는?
//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모두 갖춰야 국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을 했던 점,
또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스스로 밝혔던 점. 이것들로 볼 때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승진/단국대 교수 (국제법) : (국가의 3요소가)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다. 식민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충분히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7년 뒤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 시점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법으로 인정되느냐에 앞서서 국내적 또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