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검찰에 원본이 없니 마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안은 위조된 표창장으로 의전원 입시서류에 가짜 표창장을 냈냐 여부가
결국 의전원에 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따님이 가지고 있는 표창장 원본이 의전원에 낸 사본과 다르면
의전원에 거짓 자료를 냈다는 소리고..가짜 사문서를 만들어서 위조 행사죄를 한거고
따님이 가지고 있는 표창장 원본이 의전원에 낸 사본과 같으면
그 원본이나 사본이 전결권있고, 직인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있거나 총장,부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그런데 동양대에선 저 사실을 다 거부함
여기서 표창장 원본을 검찰이 가지고 있니 없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가 계속 원본 있니 없니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 엄청 있는데 ㅋㅋㅋ
오히려 박지원이 보여준 사진속의 원본이 의전원에 낸 표창장과 다르면
그거 자체가 위조의 증거에요.
임의로 자기들이 제작했다는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