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이 1장인 이유?
공소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범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는 공소장도 길지만,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길 이유가 없습니다.
2. 공범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도 되는가?
본범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아직 공범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자가 특정되거나, 공범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공소장 정정이나 변경절차를 통해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 부인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범인 조국 부인만 우선 기소하고자 공범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조국 부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가?
위조범죄의 경우는 문서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권한자가 '나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진술이 위조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조국 부인의 경우는 보충증거도 존재하고 정황증거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