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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7 20:08
조국 부인 공소장 달랑 1장?
 글쓴이 : 가생연
조회 : 494  


1. 공소장이 1장인 이유?
공소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범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는 공소장도 길지만,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길 이유가 없습니다.

2. 공범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도 되는가?
본범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아직 공범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자가 특정되거나, 공범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공소장 정정이나 변경절차를 통해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 부인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범인 조국 부인만 우선 기소하고자 공범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조국 부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가?
위조범죄의 경우는 문서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권한자가 '나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진술이 위조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조국 부인의 경우는 보충증거도 존재하고 정황증거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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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9-09-17 20:13
   
염병  최소 사건개요와  일시 장소 정황 증거 등은 적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인적사항만 적어도 반페이지 입니다. 저런식이면  대한민국 아무나 깃소할수있어요.  누구도 못빠져나가고  재판받아야합니다. 그에 따른 명예훼손, 금전손해, 시간, 정신피해등은  오로지  피의자몫이고요.  막말로  검사가 길가다 기분 나쁘면  기소해도된다는 겁니다.
     
가생연 19-09-17 20:20
   
물적증거나 진술조서 등은 첨부문서로 첨부를 합니다. 공소장은 그야말로 본범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만 기재하는거죠.
          
내일을위해 19-09-17 20:23
   
하...  그건 표지구요. 항시 첨부가 있다고 하단에 표기합니다. 문서작성안해봤어요?  국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달랑 표지하나냈다구 욕합니까?
               
가생연 19-09-17 20:31
   
공소장은 경찰이 올리는 조서가 아니예요. 고소인의 고소장도 아니고요. 검사가 기소하면 기소되는 겁니다.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는거예요.

첨부서류는 재판절차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판기일 전이나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 첨부해도 됩니다.
                    
부르르르 19-09-17 20:40
   
그러니까 내일을...님이 단 첫 댓글에 뭔 문제가 있냐구요?
검사가 기소하면 기소되는데 지금 그 꼬라지가 한심하고 인권 존중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잖아요.
qufaud 19-09-17 20:13
   
까지마시고요 그건 니 뇌피셜이죠
     
가생연 19-09-17 20:18
   
저는 공소장에 성명불상자가 불상기일 불상시간에 사기 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도 본 일이 있습니다. 문서작성권한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위조문서가 존재하고, 본범이 특정되면 기소가 가능하고, 공소장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뇌피셜이 아님
          
qufaud 19-09-17 20:22
   
뇌피셜 맞고요
말장난질로 사기치는 거 토왜 그쪽 수법인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가생연 19-09-17 20:25
   
제 어떤 말이 뇌피셜이라는 건가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요.
                    
qufaud 19-09-17 20:28
   
그래서 원본도 아닌 사본으로 기소했다 그말인가요
                         
가생연 19-09-17 20:33
   
복사본인지 원본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사본을 증명기능 용도로 사용하면 위조문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qufaud 19-09-17 20:36
   
아 멍청한 소리 하시네
중요하지 않은 걸로 기소 때리면 그 기소장 또한 아무것도 아니란 말과 같죠 즉 종이쪼가리라는 것
                         
가생연 19-09-17 20:41
   
위조된 문서를 복사해서 사용해도 위조사문서 행사죄입니다. 가짜 문서만들어 복사해서 사용하는건 무죄라면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로 처벌될 사람이 없겠죠. 무조건 가짜문서는 복사해서 사용할테니까요.
                         
qufaud 19-09-17 20:47
   
그게 니 뇌피셜이라고요
그런 증거도 없이 단정하면 안되죠 그럴 것이다로 우긴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위조라는 건 검찰 개색들만 주장하는 거고요
          
부르르르 19-09-17 20:42
   
그 공소건에 검사 수십명이 한달 간 걸려 언론에 질질 흘리는 사건이었던가요?
               
가생연 19-09-17 20:57
   
문서위조에 검사 수십명이 매달려 있는게 아니고요.
조국 부인과 따님의 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많아야 1팀 정도 배정되었을 겁니다. 검사 1-2명이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 건은 워낙 간단한 사건이라서요.

웅동학원 비리혐의에 1팀, 나머지 사모펀드 비리혐의에 대부분의 검사가 투입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안도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람들도 많아서요. 사모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될거라고 봅니다.
검군 19-09-17 20:18
   
응 법도 상식이야...
검군 19-09-17 20:20
   
사기치지 마셈...
     
가생연 19-09-17 20:24
   
공소장은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재판과정에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첨부되기때문에 그것으로 확인합니다.
          
qufaud 19-09-17 20:29
   
유죄율 90%라면서요 자신의 말로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면서 어디서 사기칩니까
               
가생연 19-09-17 20:36
   
제 경험상 저 정도 증거면 거의 유죄판결을 받더군요.
                    
qufaud 19-09-17 20:38
   
경험 경험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범죄의 증거도 없이 무조건 유죄인가요
                         
가생연 19-09-17 20:47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네요. 일단 복사본이 부산의전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문서위조행위와 위조문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작성권한자인 동양대 측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조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총장 직인파일이 발견되었죠. 이건 보충증거입니다. 그리고 조국 따님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고, 조국 부인께서 총장에게 회유하려고 전화한 기록이 있죠. 이게 정황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니요. 이게 증거가 아니면 무엇을 증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qufaud 19-09-17 20:54
   
그건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요 검찰의 주장만이 증거가 된다면 재판의 과정이 필요 없죠
주장만으로 끝났는데 뭐하러 재판을 해요
검찰의 주장이 개구라라는 증거들도 많으므로 기다려 봐야죠 유죄율 90% 라니 어디서 사기를
그리고 경험 어쩌고 되도않는 구라질 치려 하지 마세요 막말로 니가 뭔데
                    
부르르르 19-09-17 20:43
   
저 정도의 증거?
제 경험상?

존중해 줄 가치가 없는 걸로....
검군 19-09-17 20:29
   
글쎄 공소장이 저래 무슨 도로교통위반범칙금 통지서 보다 못한건 아주 진귀한거여...암..아주 진귀한 거지...으래 다른 것도 그런것 처럼 사기 좀치지마라..서초동밥 나도 당신보다 아마 더 먹었을 걸?
검군 19-09-17 20:30
   
피의자 진술조서? 그런게 잇을 리 없자나? ㅋㅋㅋㅋㅋㅋ피의자 진술조서 없는 공소장 봣어? 그게 흔해 난 못봣어...
     
가생연 19-09-17 20:34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지요. 피의자 진술조서 아니 이제는 피고인 진술조서군요. 암튼 그것은 아직 조국 부인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될리가 없죠.

그리고, 피의자 진술조서 없는 공소장 너무나 흔합니다.
          
qufaud 19-09-17 20:39
   
그래서 최성해의 가짜 학위는 가짜 아니라는 것 밝혀지기라도 했나요 사기꾼 참고인?
검군 19-09-17 20:42
   
피의자 진술조서 없는 공소장이 너무나 흔하다?  유사이래 달랑 3장인데?
검군 19-09-17 20:44
   
추후에 바꿔치고 추가하고 뭐그런거라면 나도 아무 말 안해..이건 너무 쏙이 뻔히 보이는공소장이라는거지...이런 공소장 난 본적이 없어. 아주 진귀한거지..암..이걸 흔한거라고 사기를 치면 안되지.
가생연 19-09-17 20:49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재미있는 분들이십니다.
     
부르르르 19-09-17 20:51
   
풉.... 설득력 제로인 본인 글이나 좀
          
가생연 19-09-17 21:01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맞으면 나중에 사과글이라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소와 공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판례가 있고 법률이 있고, 선례가 있어 재판결과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르르 19-09-17 21:57
   
그래서 이런 식의 수사와 기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검군 19-09-17 20:59
   
나 법좀 안다 이건 유죄야 너희들 법 모르지? 내가 전문가야? 아런느낌? 이런 식 사기는 요즘 잘 안통하지...ㅋㅋㅋㅋ여기에 나보다 법전문가 한두명이 아닐텐데?
     
가생연 19-09-17 21:04
   
ㅎㅎ 지켜봅시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군 19-09-17 21:07
   
음 법전문가 하나나셨네..ㅋㅋㅋㅋㅋ민주당에도 판사 변호사 심지어 검사출신이 즐비한데 다 님보다 하수들이네요..뭐 인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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