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인)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남북한동시유엔가입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18일, 한국시간) 남·북한은 동시에 그리고 각각 유엔 가입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