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부검은 부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김정은도 조작못해요 ^^
유족측 의사2명 + 영상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