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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30 22:26
부산 소녀상 철거에 이재명 “친일매국 잔재 털어내지 못한 결과”
글쓴이 :
bigrio
조회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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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사진=이재명 트위터)
부산 소녀상 철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난에 나섰다.
지난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나라 소속인가? 시장과 청장이 새누리라서 그런가?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인 듯"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부산시민들이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자 부산 동구청과 경찰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한 것.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는 이날 부상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후문 앞 인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내려놓은 뒤 연좌농성을 하다가 4시간여 만에 구청과 경찰에 강제철거·해산당했다.
부산 소녀상 강제철거 과정에서 시민·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중 2명이 석방됐고 11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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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드리
16-12-30 23:09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 왜 불법으로 설치한 걸 옹호하고 저러나...내로남불인가봐.
그러니 법을 어겨서 구속도 되고 그러지...
자기편은 법을 어겨도 되고 남들은 어기면 안되는 건가...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 왜 불법으로 설치한 걸 옹호하고 저러나...내로남불인가봐. 그러니 법을 어겨서 구속도 되고 그러지... 자기편은 법을 어겨도 되고 남들은 어기면 안되는 건가...
솔직히
16-12-31 00:37
부산동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있다.
1. 도로를 점거한게 아님.
2. 주변의 다른 조형물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녀상만 철거하려 한 점.
그리고, 소녀상이 내로불남?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일본인이세요?
부산동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있다. 1. 도로를 점거한게 아님. 2. 주변의 다른 조형물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녀상만 철거하려 한 점. 그리고, 소녀상이 내로불남?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일본인이세요?
미우
16-12-31 04:03
저도 그 대답을 듣고잡네요. ㅋㅋㅋ
저도 그 대답을 듣고잡네요. ㅋㅋㅋ
수제천
17-01-01 11:51
"자기편은 법을 어겨도 되고 남들은 어기면 안되는 건가..." <-- 요말을 부산 동구청에 해 주세요
지들은 동상을 길에 설치 해도 되고, 소녀상은 안되는 논리는 뭐래요?
근데 소녀상 설치 반대하는 편은 어느 편인지 궁금하네요? 쪽바리 편????
"자기편은 법을 어겨도 되고 남들은 어기면 안되는 건가..." <-- 요말을 부산 동구청에 해 주세요 지들은 동상을 길에 설치 해도 되고, 소녀상은 안되는 논리는 뭐래요? 근데 소녀상 설치 반대하는 편은 어느 편인지 궁금하네요? 쪽바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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