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바타 박근혜는 MB안심보험, 이명박 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 19대 대선 재가동?
박근혜의 부정선거쿠데타 프로젝트는 최순실게이트로 실패, 이명박의 제2 아바타 ‘비박’ 안심보험 카드로 정권연장 성공할까?
노무현 때 만들고 이명박 때 폐지된 것들이 있다.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3)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조사위원회, (5)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이명박의 재임기간은 2008.2.25.~2013.2.24.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취임 10개월도 안 되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2008년 12월 19일자) •18대 대선(2012.12.19.) 6개월도 안 남은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하는 등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친일독재세력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건국이념과 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한 헌법에 48년 건국을 통한 개헌으로 죄상을 세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독립운동세력과 친일세력들은 지울 수 없는 각각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건국일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를 자행한 이유 중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과거사 청산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은 이명박근혜에게는 철천지원수 같았을 것이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누리당이 152석(지역 127+비례 25)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야권연대는 민주당 127석(지역 106+비례 21), 통합진보당 13석(지역 7+비례 6) 등 총 140석, 자유선진당 5명(지역 3+비례 2), 무소속 3명이 당선됐으며, 창조한국당과 국민생각은 당선자를 내지 못해 ‘여대야소’ 정국이 그대로 이어졌다.
여대야소 제19대 국회 임기 시작은 2012년 5월 30일이다. 국회도 여당이 장악했으니 마음 놓고 부정선거 프로젝트 준비했나?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을 개정하여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제기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로 축소하였다. 6월 25일은 대통령선거를 6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다. 여대야소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 1개월도 안 되어 자리도 잡기 전에 부정선거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 버리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각해서 증거인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지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마무리된 때에는 1개월 후 해당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에 비추어, 그 이전에 투표지 등이 폐기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도 않는다. 이런 악법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정선거 증거인멸 뿐이다.
또 이명박은 취임 1년도 안된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하였다. 폐지 일자도 제18대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로 의도된 의심이 든다. 폐지된 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 시행 1960.12.31)”으로 내용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부정을 자행한 관련자 등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1)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로 함 (2)국무의원 등으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 (3)금융통화위원회 의원 등으로서 부정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한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함”이었다.
이 법은 3.15부정선거에 관한 한시법이라는 핑계로 폐지했지만, 이 법은 폐지가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로 과거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같이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차떼기로 조달해도,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나 선관위의 개표조작 등의 범죄자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할 재판을 4년이 되도록 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대법원이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와 이명박의 공범을 자임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 프로젝트를 성공한 이명박은 지난 9월 월간조선 9월호에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월간조선은 “이명박이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반기문, 김무성, 오세훈 등이 거론된다. 이명박의 움직임이 대선의 새로운 변수다. 이명박은 박근혜에게 서운하다고 생각하며 반박(反朴) 세력의 기둥 역할이 될 것이다.”고 했다.
국민들은 내란범죄자 이명박이 다시 차기 정권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반 헌법적 발언에 분노한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이 분당하는데 친박은 남고 비박들은 개혁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대선 프로젝트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석고대죄 후 정계 은퇴를 해야 할 세력들이 간판만 바꿔 달고 박근혜 쿠데타와 국정농단의 공범을 세탁하며 다시 고개 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5일 보도를 보면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4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네이버는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수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 지침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색어 조작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심이 퍼져 있는 가운데 두 포털이 이런 규정을 4년 가까이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여론 통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한 댓글 등 부정선거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한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것은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는 반증이 아닌가? 야당은 무슨 수로 봉쇄했는지 호위무사로 만들고, 기자들은 기레기로 전락시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해 버렸고, 판검사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은 시녀로 만들어서 공안과 공포 폭력으로 무법국가 조폭집단으로 만든 이유가 부정선거쿠데타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아닌가?
권력 욕망에 빠진 박근혜는 이명박의 부정선거쿠데타 프로젝트의 낚시 바늘에 코가 꿴 공범으로 박근혜는 4년 내내 이명박에 대해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 보통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정책적 정치적 부정부패 청산으로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이명박의 아바타로 이명박 지킴이로 자기 정치 한 번 못해 보고 최순실게이트로 감옥행을 자초했다.
이명박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박근혜를 아바타로 삼아 부정선거쿠데타 성공으로 안심보험을 들어 4년 내내 행복했을 것이다. 박근혜도 성완종 비리 등으로 하자 많은 상품 반기문의 약점 등을 고리로 반기문 등을 세워 박근혜 자신의 안심보험을 들려고 공작을 벌였던 것 같다. 최순실의 밑창까지 알고 있는 이명박은 박근혜의 멍청한 짓을 보면서 박근혜와 손을 떼면서 이명박 자신이 다시 직접 나서서 안심보험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차기 정권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실패했고 감옥까지 가기 때문에 이명박은 자신의 힘으로 19대 대선 프로젝트를 재가동하여 성공하려고 할 것이다. 원내는 비박이 그 아바타가 아닌가? 밖에 원외들 대기 병력들은 이미 크게 둥지를 틀었지 않은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감옥 보낸다고 부정선거쿠데타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 대 집단이 물러날 것 같은가? 70년 뿌리를 가진 친일독재와 유신의 거대한 조직이 촛불을 본 야당이 기회가 왔다고 덤벙거린다고 대통령 가지라고 할 것 같은가?
야당에게 남은 핵폭탄은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를 밝히고 부정선거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고 개헌이니 뭐니 하면서 박근혜 청산의 초점을 흐리고 시선을 돌리면 야당은 자폭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닭 좇던 개 될 수도 있다.
박원순이 먼저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무효선언을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 야권 후보들은 진정성을 갖고 모두 대선 선거무효선언을 하고 이명박근혜의 불법불의하고 부정부패한 세력과 진검 승부를 하라. 박근혜 한 명 감옥 가는 것으로 야권이 대권을 잡을 것 같은가? 이명박까지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는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