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55389
여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사와 제작진들이 방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이번 안내서는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 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 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제작 과정에서 이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