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1)주거부정, 2) 도주의 우려, 3) 증거인멸(진보 좌파들이 잘하는 자기살해 포함)이다.
쪼국이 주거부정은 아니고 도주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살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할 것 같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관련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추가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로 수사속도가 늦어질 뿐이다.
영장판사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한 점에서 법원의 쪼국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