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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01:35
문빨들이 구속심사 기각으로 좋아하는데...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89  

구속수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1)주거부정, 2) 도주의 우려, 3) 증거인멸(진보 좌파들이 잘하는 자기살해 포함)이다.
쪼국이 주거부정은 아니고 도주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살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할 것 같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관련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추가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로 수사속도가 늦어질 뿐이다.
영장판사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한 점에서 법원의 쪼국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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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tor22 19-12-27 01:39
   
보강 수사해서 재청구하면 떨어지겠네요.
아님, 저 쪽 건으로 빨리 쳐넣든가..
나물반찬 19-12-27 01:41
   
응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으로 가면 조국이 훨씬 유리함.
정교수 재판 못봤니? 떡검놈들 꼬장부리다가 망신 당한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bycoay 19-12-27 01:41
   
응 기각이야 돌아가
중사 빠이~~
너를나를 19-12-27 01:42
   
열심히 정신승리해
마이크로 19-12-27 01:43
   
구속여부가 우무죄의 판결이 아닌데 상당히 멍청하네.
호연 19-12-27 01:43
   
중사씨, 님의 주장은 해당 판사의 의견이지 법원 전체의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면 3심제 같은 건 필요없지요. 영장판사가 다 해버리면 되는걸.

■ ‘범죄 중대성’ 강조한 검찰…법원은 제동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 감찰권이 있는 민정수석이 감찰을 뭉갰다. 또 부처(금융위원회)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감찰권을 침해해 유 전 부시장을 영전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 기간 내내 감찰 관련 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잠적으로 감찰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사의뢰할지, 기관통보할지는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형사 관례를 고려한 것이다.
부르르르 19-12-27 01:43
   
이 시간에 씩씩거리면 잠 더 안 온다. 개중사야....
스크만쉐 19-12-27 01:47
   
빙시야 검찰 스스로 무리수 둔거고 정경심 판결에도 국민 여론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검찰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제 뭐겠니?인사권으로 다 날리고
공수처 여론만 더 높아지는걸 모르니?재판부도 버러지들 많은데 검찰이 대들고
판사에 항명하는 꼴까지 보여줬어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부글부글 들 끓고 있다니까
달보드레 19-12-27 02:02
   
A톰 19-12-27 02:13
   
너 님도 애지간히 안하면 ...법이 보호해 준다던?
광혈랑 19-12-27 02:16
   
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raw 19-12-27 03:01
   
틀딱아!!  영장은 왜 쳤겟냐?? 기각 자체로 타격이지 정신승리 많이 해라 ㅋㅋ

떡껌은 구속 상태에서 여론몰이 하고,  조국 입장에선 구치소에 있는데 재판 자료 모으고  재판하는게 쉽겠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거랑 천지차인것도 모르는 인간 ㅉㅉㅉㅉ

유무죄는 법원가서 논박하고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면 내후년이니 기때까지 기둘려 ㅋㅋㅋ
20년가자 19-12-27 07:09
   
ㅋㅋ  풀발기네..
ultrakiki 19-12-27 07:57
   
부들부들 분해서 떠는 탈북중사놈.
sangun92 19-12-27 08:10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새기야.
판결문 원본을 읽어보기는 했냐?
판결문 원본 그 어디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가 없는데?

찌라시만 보고 있으니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벙신 벌레 소리를 듣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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