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했을 떄 주휴시간을 인식하고 떠벌인 것인가?
대법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판례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었으나 문제인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으니 문제인은 그렇게 약속한 것이고 10,000원의 공약은 실제로 12,000이 되는 것이다. 6개월 노사 자율합의 유예기간을 두었다지만 노조가 양보할리도 없고 버티기만 하면 시간은 노조의 편이다.
그 와중에 홍남기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도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황당한 얘기를 하네. 물론 민노총이 장악한 대기업 귀족 노조의 경우 워낙에 임금이 높아 주휴시간을 하루 아니 이틀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천만원 연봉대 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정말로 안일한 경제부총리의 경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