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28787/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회계집행 기준을 어기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오랜 기간 부당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면서 행안부 기준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직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시가 지난 2년 동안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예산만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는 시 해명을 고려하면 행안부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조사비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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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이래서 면책 운운했던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