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13164954454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해줬네....
이제 살살 입소 준비하고...입관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