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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5 11:37
조한규 "대법원장 사찰해 靑에 보고한 문건 있다"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1,0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91991



이거 뭔가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네요...
상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거 내란죄 아닌가요???

내란죄[內亂罪 ]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두산백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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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16-12-15 11:49
   
물론 정의상으로만 놓구 보면 내란죄죠.

그렇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 될겁니다.

사실은 사찰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한 서베이를 한것이다.. 개소리로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겟죠.
     
스트릿파이 16-12-15 11:55
   
문건이 빨리 언론에게 공개되고 조한규 사장도 보호해야 할 거 같습니다.
     
룰루랄아 16-12-15 12:26
   
청문회 보니 등산하는것도 사찰했다는데 정치성향 서베이 같은 말 못하죠.

그리고 정치성향 조사도 위헌입니다.
룰루랄아 16-12-15 12:17
   
김성태 위원장 당황하는 표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나더군요.

또 다른 폭탄이 터진듯.
하늘바라기 16-12-15 12:23
   
오늘 팩트공격은 박영선 통화내용이 빼도박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조한규의 사찰내용은 최순실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새누리당 적잖히 당황함

아쉬운건 이석수가 입을 열지않는다는게 아쉬움

사찰이 사실로 들어나면 새누리랑 박근혜는 걍

끝나는듯 김기춘은 이제 모르쇠로 나가기엔 불감당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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