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직책 입니다.
아직까지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고건 총리가 60일의 권한대행 시절에 소극적인 행정 통치를 했던 사례를 성격상 따라갈 황교안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써 무언가 조종 당할수는 있다 생각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고 그렇기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무리 듣고 해보려해봤자 소용 없을 것 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대통령 마음대로 총리를 주무를 수 있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괜히 그러다 크나큰 논란이 되어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하고 더나가서는 야당에게 총리교체까지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는 할 수 없구요
말 그대로 정치 외적인 부분들만을 행사하면서 일단은 탄핵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렇게 행동할 듯 보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전선을 늘려놓으면 야당으로써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황교안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 처럼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때가서 황교안을 내려쳐도 상관 없다고 여길 것 입니다.
이 총리를 앉히나 저 총리를 앉히나 어차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면 가망 없는 의회의 총리 인선권 행사에는 희망을 걸지 않고
저 같으면 탄핵 이후의 상황이라던지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야당으로써는 옳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