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상당한 수준의 중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최순실씨(62)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합의22부이기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인 최씨와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빠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혐의도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이다.
이 중 CJ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런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은 최씨보다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최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씨에게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치(징역 30년)에 가까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니, 그 이상이라면 무기징역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혐의를 받을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가 기준이 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뇌물수수 공범인 최씨 재판에선 삼성·롯데에서 받은 돈 142억여원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액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대부분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더욱 불리한 요소다. 검찰은 이런 사안의 중대성 등까지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구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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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상은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