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임명한 사람이 책임 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하긴 윤창중때 생각해 보니 사과받으실 차례군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