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명의 도용을 할 간 큰 마담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 이제까지 몰랐다고 치더라도 사실을 알고 난 순간에는 조선일보를 고소하는게 아니라 임씨를 고소하는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
당신들은 애비없는 자식 키우는 술집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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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퍼온 글인데 이거 읽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음.
좌파분들이 혼외자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개인 사생활과 업무수행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개인 사생활에 관대하신 분들이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술마신건 왜 용납을 못하는지 모르겠음.
내가 검찰총장 입장이라면 명예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결백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할 것 같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14일 이내 양자 합의, 성사안될 경우 14일 이내 법원 제소 가능해서
언론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정기구보다 신속하게 사안이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걸었다는건
시간 끌기용이라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