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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로법원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기소한거 아닌가요?
문서위조 증거 제시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것가지고도 판사는 판결을을하지.
검사가 범행사실을 증명해서 저게 위조라는걸 증명하면 그걸로 재판 끝나는거임.
도장을 위임받아서 찍은건지
훔쳐서 찍은건지 혹은
관리자에게 뇌물주고 부닥해서 찍은건지는
그렇게 기소한 검찰에서 증명하는거다.
조국딸측에서 정당하게 표장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