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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처럼 총선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이번 고발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게되면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검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조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특정 몇 개 지역에 대해서만 재판을 열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