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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7 21:42
선생님이 학생의 가정생활을 조사하는 이유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483  

선생님이 학생의 가정사를 조사하고 그것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그래야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서 학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문제학생 또는 어떤 학생에 대응했다가는
잘못된 지도로 학생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기때문이죠...

요즘 검찰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제대로 알아야 판사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서 
제대로된 대응이 가능하다..

판사는 코흘리게 학생이고, 검사는 판사를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
거꾸로 말한다면 판사를 사찰해서 검사들 지들 멋대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불법 사찰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윤서방파 두목의 말이 귀를 맴돕니다.

아래에 어떤 토착왜구라고 생각되는 분이 헛소리를 올렸기에 
간단히 그에 대한 댓글을 달아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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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11-27 21:47
   
게다가 학생 가정 조사는 학생 동의, 아예 학생이 직접 써서 교사한테 주죠. 지금 검레기들 판레기 사찰한 게 판레기들 동의 받은 거냐? 아님 판레기들이 직접 써서 준 거냐? ㅋㅋㅋ 하여간 급하니까 막 쓰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교사가 언제부터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입니까? 다른 민간인이 해도 문제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법 집행에서 핵심은 죄다 독점한 검찰이 이 짓을 한 게 얼마나 문제인지 아는 건지 아님 9수색 썩열 추종자들 답게 머리가 나빠 모르는 건지 모르겠죠.

썩열이 스스로 사찰 증거 내밀면서 언플한다고 자-살 골 넣으니까 왜구당과 기레기 그리고 알밥들 부랴부랴 사찰 아니라고 온갖 비유 쓰는 게 가소롭죠. ㅋㅋㅋ

그냥 민간인
고구려거련 20-11-27 21:48
   
박근혜 정권 때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당연히 여기는 일본 신민 토왜 벌레인데 뭔 말이 필요있을까요? ㅋ
활인검심 20-11-27 21:55
   
협조나 개입이 필요하면 그렇겠지만
판사의 판결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는 중립이 필요한 일
여기에 판사 일신의 문제로 협조를 받거나 판결을 유도한다?
학생생활기록부랑 같다는 말은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애초에 검찰이 그런 사문서 만들고 활용했다는 거 자체가 범죄
또한 학생기록부 조차도 개인신상이라 공개되면 큰일이고 다른일에 사용 못하게함...
ijkljklmin 20-11-28 06:48
   
번호사들은 왜 판사 성향을 분석할까? 번호사도 코흘리게 판사의 선생님인가?
형사재판에 있어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다툰다, 변호사만 판사 성향을 알고 검사는 모르고 해야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이지.
카이퍼 20-11-28 07:48
   
아무리 쉴드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것도
 지가 변호사 통해서 당당히 공개하면서 빼박이고.
 압수수색 자료를 이용해서 형사법 위반이야
게다가 추장관은 더 큰 거 갖고있어
 어흅~  기대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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