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3항). 그러나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제77조 4항),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집회 행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때에 대통령이 내리는 긴급 명령이고 그 상황에서는 집회 같은 경우는 제한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