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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6 10:28
Tenchu님께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목마탄왕자
조회 : 482  

밑에 흔적님이 발제하신 글에 제가 댓글로 텐츄님께 질문올렸는데 꼭 마지막에 설겆이하는 기분이 들어 새글로써 다시 질문드립니다.

텐츄님이 제 댓글에 댓글로써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시위하고 있는데 열우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쓰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열린당이 왜 날치기로 재산환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나요?  이 법에 반대한다는 한나라당이 이 법안 통과시키는걸 방해할까봐?  그러면 텐츄님은 한나라당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었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의견을 함께하시는 분들 팀킬하시는겁니다.

아니면  열우당이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사학법 반대시위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인 재산환수법 반대를 거스르고 우르르 몰려와 찬성표 던질까봐? 

텐츄님, 님의 답은 뭐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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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퍼플 16-03-06 12:10
   
불참은  반대가  아니란 정치적  코멘트를 아는  사람한테  말이  통하던가요 ^^
라이트퍼플 16-03-06 12:12
   
저사람은  뇌가  없는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겁니다.
왕밤바 16-03-06 12:24
   
레벨좀 키우세요. 닌 말이 통하는 인간 같아요? 맨날 뻘글만 레플로 달더만. 오늘부터는 쩌렙들한테 무현당애들처럼 렙부심좀 부려보겠습니다.
Tenchu 16-03-06 13:16
   
사학법때문에 한나라당이 국회일정 거부하던중에 열우당이 사학법밑 그외 법안들을 한나라당없이 통과시킨것임..

찾아보니 86건의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도 죄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법안들같음???
"전날(8일)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빠진 상태로 본회의를 열어 다른 정당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8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1
     
목마탄왕자 16-03-06 14:50
   
그래서 열우당이 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만약에 열우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고 한나라당이 그날 표결에 참여했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거란 대답이신가요?  이 법이 발의되서 법사위통과, 본회의상정까지 한나라당의 줄기찬 반대로 계속 난항중이었고 반대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이었던건 그럼 뭐지요?  그럼 이번 테러법 본회의 표결에 야당은 참석안하고 새누리당만 참여하여 가결한걸로 아는데 그럼 같은 맥락으로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법안 통과시켰고 야당의원들이 테러법에 반대한건 아니네요. 표결에 참석만 안한거지. 그쵸?
          
Tenchu 16-03-06 18:06
   
"이 법이 발의되서 법사위통과, 본회의상정까지 한나라당의 줄기찬 반대로 계속 난항중이었고 반대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
이런 소설은 누가 지어낸건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95726

여야 166명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  2005-02-23

3일 오후까지 재적의원의 절반(150명)을 넘는 166명이 서명에 참여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일단 산술적으로는 무난한 여건이 됐다. 우리당 의원 149명 전원,민주노동당 10명 전원,한나라당 이해봉 안상수 배일도 김성조 박계동 주성영,민주당 이상열 이낙연 김홍일,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이 법안에 서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66568

특별법 통과가 관건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뒤 1차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주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12월초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중 일부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명분이 약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목마탄왕자 16-03-07 09:56
   
소설이요?  아니 뉴스 몇개만 검색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소설이라구요?  밑에 몇개만 링크할게요 읽으세요. 그래도 한나라당이 이법에 반대한것이 패악질이라는건 알고들 계시나보군요.  한나라당이 반대한거 아니라고 쉴드쳐주는거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당시 어차피 한나라당은 의원수가 밀려서 법안통과 저지를 못하기에 사학법 반대 시위란 명목으로 한나라당의원들을 장외로 모아놓고 이탈표를 막은거로 보입니다. 투표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이탈표가 나왔을 겁니다. 이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민심 이반이었기 때문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248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432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244454
                    
Tenchu 16-03-07 11:57
   
"한나라당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결국 여야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넘겼습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건 재심의 요구한거고 이유는 위에 써있듯이 법안자체내에 위헌요소가 있어서임.. 그래서 재심의 하잔거였고.. 그뒤 나중에 개정안 나온이유임..
이걸 당론부터 반대했다라고 한다는건 침소봉대.. 구라선동질임.

"한나라 반대로 '친일규명법' 본회의 상정 좌절"

이건 2004년 친일규명법임.. 법안자체가 다른건데 -_-..
반대하던 이유는 이거때문인거고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에 복무한 중좌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징용을 강요한 행위,"

중좌이상의 장교 ㅋㅋㅋㅋ 누굴 대상하기위한 법안인거지..
당시 열우당의원들 애비들이 헌병오장 이런데 이들은 쏙빼놓고 중좌이상으로 정해놓은게 뻔한거지.. 행위에 의해 친일파로 정해넣던가..
                         
목마탄왕자 16-03-07 15:55
   
당론부터 반대가 구라선동질이라....
자~ 이제 마지막 한번씩의 댓글로 끝냅시다.  친일재산환수를 하려면 친일한사람을 먼저 규정해야겠죠?  그래서 친일규명법이 셋트로 따라 다님니다.  친일규명이 되야 친일해서 번 재산을 환수하잖아요. 그쵸? 두 법은 땔래야 땔수가 없어서 같이 셋트로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 신문하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04825

이신문의 내용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심사했으나,위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인 끝에 다음달 7일로 처리를 미뤘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의를 보기위해 숙의를 거듭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으나,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법안을 소위로 다시 회부했다.

제가 젤첨에 흔적님 발제글에 댓글 쓰길 한나라당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달아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뭐 이유도 없이 무작정 배째라식으로 반대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며 내새운 이유들을 한 블로그에 잘 정리된게 있어 퍼옴니다.

1 재산권 침해다
2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국가가 줘 놓고 다시 삣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조선총독부를 말하는 것인지?)묻고 싶네!!
3 친일 행위로 받은 재산이란 확정이 힘들다
4 친일 행위로 받은땅과,본래 소유하고 있던 땅과,상속 받은 땅의 구별이어렵다
5 국론을 분열 시켜서는 안된다
6 연좌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7 10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후에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올리고 여기서 한나라당원들도 찬성을 합니다.  수정안이 어떤건지 신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35878

이신문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면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조항 중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일제로부터'로 대체했다.
또 재산환수 특별법 개정안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자~  한나라당의원들이 찬성한 이 수정안으로 해서 위에 원안에 한나라당이 원법안 반대의 이유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하나라도?  아니죠? 그럼 수정안에서 무엇이 해소가 되었을가요? 네 맞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중좌이상의장교.... 

자 이제 댓글놀이 그만하게 정리합시다.  전 친일재산환수법에 한나라당 당론으로써 반대했고(당론으로써라고 분명 명시했습니다.  제가 누누히 썼지만 한나라당 개개의원들 중에는 이 법에 찬성할 의원들 있을거라 했습니다. 법안발의에 동의한 의원도 있었고)  한나라당의원들이 표결에 보이콧함으로써( 이탈표를 막기위해 시위빙자하여 당차원에서 장외에 모여)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반대를 표현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여지껏 댓글 썼습니다.

텐츄님은 한나라당이 재산환수법 원안에 반대했다는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만약 부정하시려면 한나라당이 위에 한나라당이 당차원에서 원법안에 찬성했다라는 증거를 주세요.

전 이제 댓글 여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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