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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7 08:58
선관위 불법판단 운운은 무식의소치....
 글쓴이 : 문삼이
조회 : 482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선관위가 어쩌고 저쩌고 위법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인줄 아는 장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사회인 우리나라에선  불합법 판단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법에 심판 받은 사람이 법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법원,헌법재판소보다 상위의 기관이었는지 웃깁니다.


벌써 선관위의 해석에 김기식 감빵 가야된다는둥 불법이니까 홍종학도 짜르고 어쩌고...

개나 물어갈 소리죠....


그럼에도 문통이 선관위에 질의하는건 앞으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입니다.

장씨는 아침부터 오바하지말고 가만히좀 있으라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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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핫 18-04-17 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문삼이 18-04-17 09:09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의미가 불합법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인가요?

결국 선관위도 고발해야되는 위치인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 불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요...
제가 이런 설명까지 해야되나 하는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장호영 18-04-17 09:15
   
문재인이 지도 법 공부한 마당에

선관위에 물어본게 멍청한 짓이라는거

이제 문삼님도 인정하시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문재인이 삽질한다고 그랬지요? ㅎ

어쨌든 선관위가 위법여부 판단해서 법원에 넘기는건 맞음.


문재인이 멍청한건 법 공부한지 오래됐으니 그렇다치고

보좌한 조국정도는 날려야 됨.
               
그럴껄 18-04-17 09:18
   
법을 공부한 사람이 선관위에 물어보면 멍청하다?
유권해석이란 말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듯?
          
냐하핫 18-04-17 09:23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에서는 위법 합법을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돠는데요. 그러니 국회의원 및 청와대에서도 이걸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거구요. 물론 심판과 유권해석은 다른 의미입니다. 독립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위도 아래도 아닌 말 그대로 독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삼이 18-04-17 09:35
   
판단이야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는거죠.
그래서 선관위도 고소를 하는겁니다.
                    
냐하핫 18-04-17 09:45
   
법적인 효력이 어떤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이란 말을 찾아봤는데

"유권해석(有權解釋)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진다.. 이정도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monday 18-04-17 09:10
   
핀트가 살짝.......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 일개 개인이라도
자기가 판결 받은 법 자체에 대한 소원을 헌재에다 낼 수 있는데 ?!

"그 법에 심판 받은 사람이 법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법원,헌법재판소보다 상위의 기관이었는지 웃깁니다."

는 문삼이님 말씀이 다 옳은데요.

님도, 장씨도 헌법 소원 언제라도 낼 수 있음
ijijij 18-04-17 09:54
   
그래서 선관위가 불법으로 판정을 했으니 절차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피고인이 이의가 있으면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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