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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23:42
대화록 폐기는 없었다..이번 판결에 입다물고 계시는 입보수님들
 글쓴이 : 지쟈스
조회 : 481  

박근혜이하 새누리..즉, 입보수들이 주장한 대화록 폐기는 없었다는게 이번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입보수들이 주장한게..노통이 김정일과 정상회담 하면서 nll를 북에 넘겨줬고
nll 포기를 했기에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논리였다는거죠...
다시말해 노통이 nll 포기가 드러날까봐 대화록을 포기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확인해준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폐기한건 초안이다.
노통이 이 초안을 읽고 다시 정리해서 올리라고 했다는 언급이 확인됐기에
초안은 대통령기록물을 인정할수 없다는것.

예를들어..이력서를 쓴다고 합시다.
학력도 쓰고 경력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썼는데...음마..쫌 어색하네..
다시 써야지...그래서 찢어 버리고 다시 새 이력서에다 다시 씀..
박근혜 이하 입보수들이 주장한게 찢어 버린 이력서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

노통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다음 정부에서 못볼까봐..
참고하라고 국정원에 요약본까지 넘겨는데...이 더러운 종자들이..
이걸로 뒤통수까지 쳤음...

지난 대선때부터 입보수들이 선거기간동안 국민들에게 떠들었던
nll 포기도 없었고 사초폐기도 없었다는게 밝혀진거죠..
이런 악행을 저지른 넘들이 오늘 판결에 찍 소리도 안하고 있는중이죠...
역시 입보수들 답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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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5-02-06 23:53
   
정작 nll포기발언은 없었다고 결론은 났지만 단물 빠진 여론몰이라
이 드러운 인간들은 국민들을 우롱한채 이게 정치구단이라며
김무성처럼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당권을 잡지요 ㅎㅎㅎ
     
지쟈스 15-02-06 23:57
   
지금 야당이 정당대회라 이번 판결에 대응이 좀 미흡한게 아쉽긴 합니다.
spirit7 15-02-07 01:52
   
제안서, 기안문, 소설 등등의 창작물은 초안을 쓰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안문은 상위 결재자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록이란 회의 중에 녹취한 것을 문장으로 옮긴 것으로 녹취에 충실할 수록 진정한 대화록이 되는 것이고 녹음을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위 결재자가 녹취록을 보고 맘에 안드니 녹취록과 다르게 고치라고 하면 대화에 충실하지 않은 대화록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공식 문서로 등록된 대화록은 있으니 대화록 폐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녹음에 충실한 녹취록 초안이 폐기되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대화록이라고 보여지네요. 공식 대화록이 녹음에 충실했는 아닌지는 녹음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비교하는 수 뿐이 없습니다. 녹음의공개적 청취가 문제가 되니 실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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