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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위법' 선관위 판단 직후 제기…"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제기된 청원은 이틀 만인 18일 오전 11시 현재 20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이 청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선관위 판단이 16일 오후 8시께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해당 청원은 만 이틀도 되기 전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선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 제기자는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거론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