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시법을 11조~16조 까지 읽고왔습니다.
11조~16조의 법률내용을 읽어보면, 시위대의 집회를 보호하는 목적의 법률이지, 강제할려는 목적의 법률
로보이진 않았습니다.
집시법 11조 -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각급법원,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사절의 숙소등은 100m이내에서 시위를 할수없다.
단, 행진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행진을 공권력이 방해했냐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불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가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또한, 집시법에 의거해서, 집회는 무엇을 파손하거나 피해를줄 정도의 행위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면.
제재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집시법 11조에선 행진에 한해서는 대통령관저건, 국무총리관저건 방해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근데, 공권력은 무슨 권리로 차벽을 쌓아서 집시법에서 허용한 행진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