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광화문은 본래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오후 서울 서울시청 광장과 남대문 주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 상황으로 시민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발포나 캡사이신 살포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본래 광화문은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는 '거리행진' 신고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경찰이 막는 것이 당연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 청와대, 국회 같은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규정한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주변까지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 대부분의 지역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시내 주요도로 몇 군데도 집회 불허지역으로 정해놨는데 세종로와 종로가 그 중 하나다. 사실상 광화문 광장은 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관할서인 종로경찰서 측은 "이 수요집회는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경우' 허용되는 집회에 속하며 추가로 휴일에는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집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