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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이를테면 A구에서 지역구의원 세명을 뽑을때,
유권자는 여느때와 같이 한명에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1등만 뽑히는 소선구제와는 달리, 3등까지 지역구의원이 될 수 있는겁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건 기초단체의원뿐이고요.
경북이나 전남같이 지역색이 정치색과 같이 물든 경우는 한 정당이 세명의 후보를 다 내어도 모두 당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경우는 막상막하인 경우가 많아, 각 정당이 확실한 당선을 위해 최대 인원보다 적게 공천하는 경우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