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최대표는 검찰에서 횡령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횡령혐의에는 강력하게 부인하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가 비상장회사이고, 사실상 개인기업인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상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개별적 존재이지만 개인 또는 그 가족들이 사실상 100% 소유한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의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재산을 소유주인 개인이 가져갔다고해서 횡령으로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금포탈의 문제 또는 고의 부도등과 같은때에 사기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나 있지요.
아무튼...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건 횡령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표가 검찰이 횡령으로본 돈을 회사에서 가져갔다는것을 최대표가 인정했으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것 뿐이죠. 그걸 횡령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냐는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최대표가 횡령을 했던말던 그게 조국과는 무슨관계라고 이 지 랄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