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법인 명의로도 청약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된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5억 원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 후 영주권(F-5)를 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107113824006
??여기는 그냥 허물고 다시짓지도 말아야될듯한디??
대체 이런법안은 누가만든거임?
엘시티 보면 볼수록 골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