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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1 22:43
구속기각이후 벌레들이 혐의는 인정한거다라는 개소리에 대하여...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480  

보도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최대표는 검찰에서 횡령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횡령혐의에는 강력하게 부인하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가 비상장회사이고, 사실상 개인기업인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상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개별적 존재이지만 개인 또는 그 가족들이 사실상 100% 소유한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의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재산을 소유주인 개인이 가져갔다고해서 횡령으로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금포탈의 문제 또는 고의 부도등과 같은때에 사기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나 있지요.

아무튼...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건 횡령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표가 검찰이 횡령으로본 돈을 회사에서 가져갔다는것을 최대표가 인정했으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것 뿐이죠. 그걸 횡령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냐는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최대표가 횡령을 했던말던 그게 조국과는 무슨관계라고 이 지 랄인지 모르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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놋쨘 19-09-11 22:46
   
네 다음 뇌피셜 ㅋㅋ
     
치즈랑 19-09-11 22:47
   
응?`다음 뇌피셜?
이건 거의 쪽국 넷우익들이 쓰는 말이네...`
     
향연 19-09-11 22:48
   
니피셜이네
     
쿠비즈 19-09-11 23:05
   
ㅋㅋㅋㅋ 뇌피셜이 아니니 님의 지능문제인듯 하네요.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최대표라는 사람의 개인횡령인데 제3자인 조국과 무슨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상 개인기업과 마찬가지인 법인에서 세금포탈 또는 고의부도등과 같은 피해자(전자면 국세청이 피해자고, 후자면 채권자들이 피해자죠.)가 없는 건에선 횡령으로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말로 100%지분가진 개인이라면 그 법인을 맘대로 청산시켜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며, 회사 통장에 있는 현금 전부를 배당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류상 문제를 들어 횡령으로 처벌하는게 어처구니 없기에 처벌하지를 않는겁니다.
치즈랑 19-09-11 22:47
   
조장관한테` 증거 내 놓으라는 검찰이고 그 쪽 지지하는 것들의 수준이니`
     
행운7 19-09-11 22: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루뚜루둡 19-09-11 22:53
   
ㅋㅋㅋ 컬러본 내놔

어휴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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