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 교수가 TV조선과 서울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TV조선과 월간조선 권모 기자는 500만원을, 서울일보와 조모 본부장은 1000만원을 한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2014년 11월 한 좌담회에서 근현대사 강연을 하던 중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창룡이) 죽여도 될 사람(박정희)을 살려줬다'라고 말했다. 2004년 한 시사주간지에는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2015년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수의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자, TV조선은 일선 학교의 역사교육이 좌편향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TV조선은 보도에서 한 교수를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