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는건지 진짜 그렇게 모르는건지 모르겠음..
특정인을 피의자로 지목했으니까 영장이 나오고 영장이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거임.
그러니까 다 같은 소리라는거임.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지목하고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고
검토를 했더니 "본.인.들.생.각.에" 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기소(검찰이 피의자를 소송함)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구형(검찰이 판사에게 피의자를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거임.
여기서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름.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하다고 입증되면 이때부터는 범인 또는 범죄인(같은말)
이라고 부르는거임.
피의자다, 압수수색했다, 영장이 나왔다는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랑 동의어가 아님.
그냥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대상을 정하고 근거가 있나 살펴보는거임.
문제될게 전혀 없다는것임.
"누구-피의자다! 자 봤지? 나쁜거 봤지? " 라고 말하는건 "나 돌머리지? 아는거 없지?" 랑 동의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