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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씨의 장씨 관련 증언이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김씨 등 2명을 만나 관련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윤씨가 책 출간 관련 도움을 구해오면서 윤씨와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단 측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여간 김씨와 윤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주장 중 핵심은 윤씨가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윤씨가 ‘과거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이 나간 사이 책상 위에 회색 문서를 우연히 봤다.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봤고, 그때 이들이 장자연 언니 자.살과 관계 있단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윤씨가 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유족분들이 보시기 이전에 제가 먼저 봤다”고 말한 부분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윤씨는 조만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저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방치하지만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이번주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모욕,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씨 증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단 주장은 현재 법조계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달까지 조사단 활동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해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윤씨가 제기한 걸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나왔는지,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윤씨 진술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에게 내린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SNS가 사적(私的) 공간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는… 공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고, 현행 군 형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상관 모욕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상관(上官)을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