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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3:54
강릉 선수촌에 나란히 게양된 태극기와 인공기
 글쓴이 : 오버알탕
조회 : 474  

http://news.hankyung.com/pyeongchang2018/view?aid=201802012344Y

ZA.15857011.1.jpg

인공기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북한 선수단 입촌 시기에 맞춰서 오늘 새벽에 게양했다 하네요, 조심조심 평화 올림픽으로 가길 염원합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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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의여유 18-02-01 13:56
   
저거 만약 인공기쪽에서 사진찍었으면
장제원 이자식 분명 인공기가 앞에 달려있다고 지랄했을텐데요...
다행히 저 기자는 태극기 쪽에서 사진 찍었네요...ㅎ
     
마이크로 18-02-01 14:01
   
조중동은 뒤에서 찍고 다시 기사올릴듯. ㅋㅋ
로적성해 18-02-01 14:00
   
스포츠 경기에서 인공기 계양은 국보급 위반 아닐텐데요???

요즘 자유당 에서 인공기 불법 프레임을 걸어서 그렇지  이맹박그네 이후 축구 국대 대표 경기에 남북한 모두 자국 경기장에 태극기와 인공기 계양 했습니다.
산너머남촌 18-02-01 14:03
   
한국에서 인공기 거는 것과 북한에서 태극기 거는 것.

둘 다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의가 있다면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남북 동시 유엔가입처럼..
sariel 18-02-01 14:04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근(십수년전) 출판물에 인공기를 그렸다가 기소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딱히 처벌을 받은 판례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sariel 18-02-01 14:05
   
예외가 있었네요.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기장에 모든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북한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된다.
실제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에는 북한도 참가하였기에, 경기장에 인공기가 다른 참가국 국기들과
나란히 게양되었다.

참고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기에,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공식적으로 연주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일부 방송에는 이 장면을 광고 등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송출했다.
오버알탕 18-02-01 14:05
   
네 아마도 다른 모든 나라의 국기들은 이미 게양이 되었었는데, 북한 인공기는 미리 게양하면 고무 찬양(?) 이런 거에 걸리겠다 싶어서, 실제 선수들이 입촌하는 시기에 맞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늑대의여유 18-02-01 14:09
   
원래는 입촌 예정인 국가의 국기를 사전에 게양하는 것이 여태해왔던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게양하면 또 뭔 소리 지어낼까 염려되어 그냥 입촌시기에 맞추어 게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에 달려있는 다른 나라 국기들은 아마 전부 입촌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게양해 놓았지요...
먼저 게양해 놓으면 또 평양올림픽이라고 장제원과 나경원, 홍준표, 혼수성태가 개거품 물고 달려들테니까요...
아하...조중동은 당연하구요...
청어구이 18-02-01 14:21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가면서 태극기 다 떼고갔죠?

완젼 ㅂㅅ호구짓 한거네요 ㅋㅋㅋㅋ
     
늑대의여유 18-02-01 14:43
   
엉...
느들 주둥이로 주장하는 평양에서 올림픽하면 태극기 안지워도 돼요...
진짜 지능이 생선대가리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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