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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근(십수년전) 출판물에 인공기를 그렸다가 기소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딱히 처벌을 받은 판례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기장에 모든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북한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된다.
실제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에는 북한도 참가하였기에, 경기장에 인공기가 다른 참가국 국기들과
나란히 게양되었다.
참고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기에,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공식적으로 연주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일부 방송에는 이 장면을 광고 등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송출했다.
원래는 입촌 예정인 국가의 국기를 사전에 게양하는 것이 여태해왔던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게양하면 또 뭔 소리 지어낼까 염려되어 그냥 입촌시기에 맞추어 게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에 달려있는 다른 나라 국기들은 아마 전부 입촌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게양해 놓았지요...
먼저 게양해 놓으면 또 평양올림픽이라고 장제원과 나경원, 홍준표, 혼수성태가 개거품 물고 달려들테니까요...
아하...조중동은 당연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