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 질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회원님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기 특별법에
대부분이 반대한듯이 댓글을 다셨는데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1백63명에 찬성 1백5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한나라 "권고적 찬성", 민주ㆍ우리 "찬성"**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법사위 수정안조차도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북한 등에서 이 법안에 개입한 의혹이 있으니,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배급을 실시하고, 호적제를 없애면서 친일파 정리에 들어가 북한 체제를 구축했고, 남한을 공격했다"며 "일련의 흐름이 북한의 흐름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경훈 의원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민 화합이라는 필요에 부합하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사위 수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뤘다. 그간 법안을 축소ㆍ수정하는데 주력했던 김용균 의원도 "이 수정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법의 안정성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새로 만들었으니 통과시켜 달라"고 각 의원들의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상섭 의원도 "역사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심사하는 법안"이라며 "한 시대를 새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꼭 처리돼야 한다"며 오히려 "수정안 내용이 과하지 않았냐"고 지나친 법안 수정으로 취지가 진상규명이 가능한 지를 우려했다.
홍사덕 총무는 오후 의총에서 "오전에 논의된 바에 따르면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사위 수정안을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임해 달라"고 밝혔다.
이게 실체적 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매국당은 모두가 친일매국노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