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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문제
1. 공수처 위원은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등 3명으로 친 청와대 인사로 절반을 채울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 수사대상: 수사대상 목록에 따르면 대통령 1명, 검사 2397명, 경찰(경무관 이상) 112명, 군인(장성급 장교) 420명, 법관(대법원장 및 대법관 포함) 322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다. => 청와대 참모, 장차관이 수사대상에서 빠져있다.
3. 기소대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수사의 결과에 책임지는 기소대상을 판사, 검사, 경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판, 검,경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청와대와 여당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공수처가 판검경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은 수사대상에서도 빠져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도 없다 골치 아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는하지 않고 수사내용만 흘리면서 야당을 흠집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민당이 자신들에게 손해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군소야당에 양보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의도는 공수처법으로 판검경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마당에 청와대가 공수처를 장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야당에 위원과 처장을 결정하게하고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을 포함해서 수사기소권을 부여한다면 찬성할만 하다.
2. 수사대상: 수사대상 목록에 따르면 대통령 1명, 검사 2397명, 경찰(경무관 이상) 112명, 군인(장성급 장교) 420명, 법관(대법원장 및 대법관 포함) 322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다. => 청와대 참모, 장차관이 수사대상에서 빠져있다.
==> 애초에 청와대와 국개들까지 포함된 수사 대상에서
이들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뭔데?
왜구당과 똥바른미래당이 지랄지랄해서 빠지게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