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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이 요청한
고발장 등에 대한 열림·등사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를
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해 “
법률적 관점에서 봤고, 음모를 갖고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인지수사...계획 수사..표적 수사...
니장모와 마누라도 그렇게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