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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존속은 어머니 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머니를 상해로 넣었으면, 존속상해에 증거불충분이 나오지는 않겠죠.
존속은 어머니 뿐이니까.
------------참고-----------
[법령용어사전]
존속: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한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 ‘비속’이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형제자매·종형제 등)은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다. (중략)형법은 존속살해(尊屬殺害)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250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