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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30 02:25
한가지 걱정거리...
 글쓴이 : 캐널
조회 : 788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국회법으로 보면 원내대표가 해당위원의 의사없이 사보임 처리한것은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사보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해당위원이 판단해서 내가 못하겠다 할 경우인것 같은데... 

현재 권한쟁의를 신청해 놓은상태라... 만약 사보임이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사개특위 투표로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무효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관습적으로 원내대표가 사보임하고 바꾼적은 많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은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법리는 관습에 준하지 않으니.. 

힘들게 통과됐는데 제동이 걸릴까 염려스럽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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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9-04-30 02:29
   
그게 바로 법을 빙자한 딴지지요.
오히려 잘못은 두 년놈한테 있어요.
     
캐널 19-04-30 02:32
   
머 그렇긴 한데.... 법리로 따지고 들면... 불법 소지가 보여서 걱정입니다..
          
winston 19-04-30 02:33
   
깨끗이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
               
ijkljklmin 19-04-30 06:09
   
문어벙과 문빠들의 민주주의는 독재민주주의.
김돼지의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 민주주주의도 독재민주주의.
                    
sangun92 19-04-30 06:37
   
ㄷㅅ 새기.
자칭 73학번이라며?
자칭이 맞는 소리라면
닭까지 마시오의 유신독재 시대를 살았겠네?
전두환 살인마 시대를 살았겠네?

그럴 수 있었을 새기가
진짜 독재 시대를 살아봤을 수도 있었을 새기가
문재인 정부더러 독재민주주의?

에라이 똥물을 유조차로 들이부어 처먹다가 배터져 죽을 새기.

그리고 독재민주주의?
독재민주주의는 또 뭐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ㄷㅅ 새기야.
(민주주의 <==> 독재)인 것은 아냐?
                         
ijkljklmin 19-04-30 06:42
   
민변 출신 변호사 문재인은 법을 무시해도 된당께요.
이번에 공수처법으로 민변, 우덜법, 인권법, 참여연대 출신으로 판검경 장악하고 사회주의독재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드는 대의가 중요한 것이지잉. 그래야 북한과 동질성확보로 통일하지잉.
법 무시하는 것이 뭣이 중요하당가요?
                         
sangun92 19-04-30 07:10
   
ㄷㅅ 개시

니 새기는 관심법을 터득하기라도 했다냐?
"공수처법으로 민변, 우덜법, 인권법, 참여연대 출신으로 판검경 장악하고"

니 새기는 미래를 보는 눈이라도 있다더냐?
니 다갈통에 바른 지식이나 처 박아.

독재민주주의는 뭐냐?
                         
ijkljklmin 19-04-30 09:02
   
김돼지와 문어벙이 하는 것이 독재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좋은 것이여.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도 민주주의 민주국가라니깐요. 독재민주주의라 문제지만. 문어벙도 비슷한 독재민주주의 해서 동질감을 만들려 하고.
                         
sangun92 19-04-30 10:55
   
등신 중의 등신.

니 놈 새기가
민주주의가 뭔지, 독재가 뭔지 알고 지껄이는 거야?
니 놈 새기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동신에 실현가능한 지 설명해봐.
                         
ijkljklmin 19-05-01 07:38
   
동신? 나는 등신이고 문재인은 동신인가? 문재인 동신이 하는가 보네.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 민주주의인지 아나벼?
북조선에서 하고 문재인이도 독재민주주의 한다니까?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한다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사회주의라고 권력잡은 놈들이 독재하며 평등의 공산주의라 했다니까?
강남좌파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서민을 우려서 정권 쟁취하자는 것이여. 어리석은 문빠들이 넘어가는 것이지. 어리석어.
sangun92 19-04-30 02:47
   
충분히 걱정할 거리가 됨.
나도 계속 찜찜하던 것.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맥상으로는 위원 본인이 의장에게 허가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까딱하면 원천 무효될 수도 있어 보임.

여당 측에서는 각 당의 원내대표가 관행적으로 해당 위원의 동의없이 사보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때는 해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임을 거부하지 않았던 경우이고
또한 과거에 한나라당의 김홍신의 경우에 김홍신 본인의 동의없이 사보임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때는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조항이 없었을 때임.
그래서 어쩌면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임.
     
캐널 19-04-30 02:50
   
그렇죠??? ㅠㅠ

어째 찜찜하더라니.... 하여간에 그 모위원은 왜 당론을 뒤엎고 개인행동을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표독이 19-04-30 02:55
   
불법 때리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토착왜구당이 예전에 사보임으로 2명 날린적있는데 그때도 아무이유없이 날렸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지들이 판결 내림

불법으로 판결 내리려면  지들도 같이 딸려들어감
     
ijkljklmin 19-05-01 04:48
   
본인이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당의 의견대로 해도 문제 없지만 지금은 본인이 문제제기하고 당내 반대도 심하니 문제가 있는 것.
Coollord 19-04-30 03:11
   
예전에 헌법재판소 판결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보임의 권한은 정당대표, 원내대표에게 있다..가 취지였음

지금와서 바꾸면 그때 판결을 뒤집는거.
     
ijkljklmin 19-05-01 07:04
   
본인이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당의 의견대로 해도 문제 없지만 지금은 본인이 문제제기하고 당내 반대도 심하니 문제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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