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국회법으로 보면 원내대표가 해당위원의 의사없이 사보임 처리한것은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사보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해당위원이 판단해서 내가 못하겠다 할 경우인것 같은데...
현재 권한쟁의를 신청해 놓은상태라... 만약 사보임이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사개특위 투표로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무효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관습적으로 원내대표가 사보임하고 바꾼적은 많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은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법리는 관습에 준하지 않으니..
힘들게 통과됐는데 제동이 걸릴까 염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