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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9 22:51
총풍사건
 글쓴이 : 촌닭666
조회 : 789  

어느 분께서  자꾸2001년도 2심판결이 최종 판결이시라그러는데 
 
저는 2003년 9월 26일 상고심이 최종 판결이고 거기서  원심 ( 제 1심 ) 에대한 판결을 모두인용해서 최종 판결 했다는 주장하는데
 
그님은 밑도 끝도없이 2심들 먹이네요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봐요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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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29 23:16
   
3심이 상고심이라고 ㅋㅋㅋㅋ
 자기  무식을  떳떳하게 표현하네 ㅋㅋㅋㅋ

아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29 23:18
   
니가 올린 두산 백과사전의 내용을 올려줄께 ㅋㅋㅋㅋㅋ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출처] 총풍사건 | 두산백과

여기 3심에서 기각이라고 되어있냐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29 23:21
   
너 글 못읽지 ㅋㅋㅋㅋ

3심 제도가 뭔지 모르지? ㅋㅋㅋ

진짜  어이없어서 ㅋㅋㅋㅋㅋ

이제 너랑 애기 안한다  무식한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ㅋㅋㅋ
ㅎㄴㅇㄹㅇ 13-04-29 23:28
   
휴... 3심 기각 당했다고 버젓이 나왔구만..  -_-  결국 총풍사건은 음모론에 불과했음.. 그것이 팩트

뭣땜에 댓글 150개까지 달며 그리 싸우나 했네 ㅋㅋㅋㅋ  그 소릴 못알아듣고..
     
기억의습작 13-04-29 23:58
   
팩트가 뭔지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습니다 ㅋ
다사랑 13-04-29 23:55
   
그리고 아까 원심에 대해서 내가 잘못 올렸는데

원심2原審[발음 : 원심] 재생반복
발음녹음

관련 어휘     
명사

<법률>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抗訴)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上告)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 [비슷한 말] 원재판(原裁判).


3심이 상고심이니까 2심인 항소심을 원심이라고 하는거다  ㅉㅉㅉ

이젠 더이상 애기를 안한다 너하고 ㅉㅉㅉㅉ
롱키스 13-04-29 23:58
   
촌닭은 촌닭답게  시골가서 닭이나키워라  행님들노시는데  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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