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불법폭력시위를 비판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해서 가루가 되도록 까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읽고 느끼고 해봤는데요.
먼저, 공권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요.
공권력이란, 국민이 '보호', '안전,'치안'의 대가로 폭력을 정부에게 양도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정부의 폭력에 대해 국민들은 관대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사용은 분명 타당합니다. 사회적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폭력을 국민들이 인지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정부의 정당성이 사라졌을 때,
혹은, 국민의 '보호', '안전,'치안'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죠.
이번 백남기씨의 농민 시위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정부의 정당성을 탓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해마다 반복되는 쌀 수매가 협상이 농민들에게 항상 불만족스러웠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느꼈죠.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고, 농민들에게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정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시위를 막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남용이죠.
공권력이란! 국민이 정부에게 양도한 것이지,
원래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에게 그들의 시위는 불법폭력으로 비춰보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불법폭력 시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