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9장 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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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3항의 국가가 농어업 보호와 육성, 지원대책 마련 의무 위배
또 4항의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개선 마련을 통한 가격 안정화 실패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함
이래놓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농민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5항에서 보장한 자조조직을 통한 자율적 평화적 항의 시위를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통한 위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