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만약
재판중이거나 (현재 국가배상 소송중이죠?)
사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경우는 (빨간 우의의 타격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이며 현재 서울대병원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증거는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거죠
진짜 물대포에 맞아서 얼굴뼈가 부서진건지
파운딩에 맞아 얼굴뼈가 부서진건지 밝혀내야죠.
논란이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으면 재판도 불리할 것이고 반대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