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고소했으면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피해보상받겠다고 하는 형사재판, 소송을 부검없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조작이 걱정되면 믿을 수 있는 의사와 같이 하라고 하시고
어찌됐건 적절한 법적판단을 받는게 맞지요.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사건해결이 되지 않을텐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공식적인 사인을 병사로 판정내렸어요.
그 말은 재판에서 쓰일 공식적인 증거는 유족측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재판 부검안 받으면 지게 생겼어요.
유족측은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인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야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거지
우덜식 선동과 우덜식 민주주의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서 부검을 해서 물대포에 의한 사망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래요.
초기진단인 안와, 광대골절과 후두부측 두개골절이 발생한 이유가 물대포에 의한 것인지
확실한 증거를 밝히려면 부검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