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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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가 아닌 변사(變死), 그중에서도 법적 다툼이 있는 변사는 부검이 원칙이다. 백 씨 측은 당시 시위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망을 부검 없이 종결 짓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진료기록 차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부검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법원부터 관례대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 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시체 해부(부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할 의도를 내보였다. 대책위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정치 투쟁으로 이어갈 조짐이다. 부검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부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장례식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치러질지 우려된다. 자초한 위험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백 씨에게 발사된 물대포가 과잉진압이었는지는 법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백 씨의 사망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일은 불법 폭력시위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다. 무법 국가가 길 가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도되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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