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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6 12:42
폭력시위에 희생자는 필연 아닌가??
 글쓴이 : 담덕대왕
조회 : 564  


폭력시위는 강한 힘을 쓰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폭력을 행사한쪽... 그것도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을 비판해야 하거늘...
좌돔들은 한 인간의 죽음을 또 정치 선전-선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폭력시위를 했기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뿐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평화시위를 해라... 그리고, 물대포는 폭력적인 시위진압도
아니야...그저 그 사망자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 당시 시위진압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는 너무 물르게 진압한 경우란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 날은 폭력시위만 있었고... 강경진압은 없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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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6-09-26 12:45
   
그럼 대통이 유족들에게 사과문과 더블어 누군가 책임을 지워야죠
유족들에게 유감이다 라고 하고 사과는 안한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된 정부 ㅋㅋㅋ
주말엔야구 16-09-26 12:57
   
독재하다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처럼?
가릉빈가 16-09-26 13:10
   
ㅋㅋㅋㅋㅋ노무현 정부때 폭력시위 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했을땐 새누리에서 사과하고 보상해야한다고 발광 부르스를 떨더니 지들 정부때는 사망자나도 유감이다. 하나로 끝나고 사과조차 없는데..... 폭력시위의 희생자는 필연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어떻하짘ㅋㅋㅋ실소가 멈추질 않는닼ㅋㅋㅋㅋㅋㅋ
     
우현사마 16-09-26 13:16
   
딱히.  노무현때  농민 죽을때 한나라당  지금 민주당처럼 나대적 없는데??

민노당이 나댔지.
     
담덕대왕 16-09-26 13:22
   
가릉이는 문죄인이 집권해서... 시위대 죽여놓으면 잘 했다고 할 놈일세... 그리고, 글에서 좀 조현병 증세가 보여... 병원 한 번 가보는게 좋을 것 같다!!
          
가릉빈가 16-09-26 13:47
   
이건 무슨 피카츄 이단옆차기하는 소리지??조현병은 니가 있는것같다...내 글에 어딜봐서 문재인이 집권해서 시위대 죽여놓으면 잘했다고 할것같은 맥락이 어디에 보이는거임???글쓴이조차 모르는 맥락이 보이나??난 니들이 말하는 노빠인데도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 진압을 안좋게 보는사람인데??난 노무현 정부가 시위진압을 과하게 하긴 했지만 사과는 했다. 근데 현 정부는 사과조차 없다. 이 목적으로 쓴건데 지 멋대로 해석하네.....암튼 병원 한번 꼭 가봐 ㅠㅠ
친일박살 16-09-26 13:11
   
시위나 집회가 않일어나게 하는게 정부가 할일아닐까요?
     
아라비카 16-09-26 13:31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죠.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넘어서면 줘패야 할 뿐.
이나라 시위문화는 너무 폭력성에 찌들었음.
쾌도난마 16-09-26 13:15
   
노무현정권때는 노무현 잘못이 맞고 니들은 물대포라 괜찮다?  시작은 지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이제와서 먼소리야 야 니네들 먼저 입맞추고 와라 정신사납다 무슨 일을 새누리스럽게들 하고 있어
광주민주화 운동을 말하고 싶은거냐? 이건 니들이 그리빠는 그네랑 입좀 맞추고와 대체 이색히들은 앞뒤도 없고 지 편리한데로 싸질러
     
담덕대왕 16-09-26 13:21
   
과도난맥이구만... 뭔 말인줄 알게 논리적으로 좀 써... 뭘 그리 주저리 주저리 싸놓냐...
          
쾌도난마 16-09-26 14:13
   
아라비카는 노무현 이야기는 알아쳐먹은거 같은데
입좀 맞추고오라니까?
논리적?  경우에 맞게나 지껄이고 다녀 니들은 당췌 앞뒤가 없이 시부리더라
니같은 애가 노무현정권때 시위하다 죽은사람을 이용해 노무현 비방하던데 그건 안봤나보지?
노무현이가 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행동했는지에대한 수많은 글들은 그냥 나왔고 그건 또 못봤나보네?
광주운동을 폭동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네랑 이야기 잘 해보고 오라고  얼마나 대가리에 경우가 없으면 난독질이냐
     
아라비카 16-09-26 13:32
   
노무현이 시위 진압 하난 잘했다고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ㅉㅉ
지금도 노무현이 부활해서 폭력시위대들 방패로 다 찍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검정고무신 16-09-26 13:17
   
안막으면 안생기지요. 상식 아닌가? 그리고 쁘락치 개돼지들이 먼저 시작을 하지. 큭큭큭. 그래야 언론에 폭력시위라고 떠들고 폭력진압해도 정당성이 부여되니까. 사기정권의 사기질을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
     
아라비카 16-09-26 13:34
   
블랙박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방범카메라가 절도범죄를 만든다
호신술을 배우니 쳐맞는거다
불법폭력시위 채증이 불법폭력시위를 만든다

대단한 논법
코리아헌터 16-09-26 13:26
   
폭력시위자들은 모조리 잡아넣어야 함.
Evergrey 16-09-26 13:36
   
총 부상자 140여명 중 110여명이 경찰 측 부상자...

폭력 진압? ㅋㅋㅋㅋ 하여간 수준하곤
동현군 16-09-26 13:41
   
요즘 무슨 일베에서 좌표 찍은건가?
왜 이리 일베들 자료나 골까는 논리가 자주 걸리는건지
아라비카님 일베에서 좌표 찍어준건가요?
일베 탐독하시는 분이라고 하신거로 기억하는데
궁금하네요
Tenchu 16-09-26 13:44
   
시체팔이처럼 잘팔리는것도 없으니깐..
네츄럴9 16-09-26 13:49
   
폭력시위 같은 위법행위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합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강, 약의 관계없이 공권력의 행사는 합당성을 갖게 됩니다. 구성요건, 책임성, 위법성이 조각된 상황에서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시위자측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측이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지만 위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측의 강경대응은 합당한 재량행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내세우며 법적 안정성의 존립을 부정하려 하는 행위는 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되고 법적 안정성의 존립으로 인해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숙제끝 16-09-26 16:07
   
공권력은 정당성을 가진 (또는 그럴것이라 여겨지는) 합법적 폭력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합법적 폭력이기에 이를 행사함에 통수권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통제될 경우, 자칫 남용될 우려를 가지기에 과잉금지원칙, 비례의원칙 등 공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것이여야 하죠.

일제강점기시 일본헌병들의 무자비한 연행과 감금 등의 행위 또한 당시의 법틀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집니다. 허나 이에 저항하고 대응하였다하여 폭력행위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는 없죠.

공권력이라 특수한 폭력은 궁금적으로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보호의 핵심은 인권이기에 헌법12조는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방어권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적법절차의 필요성을 명확히하고 있죠.

집회, 시위는 필연적으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이기에 쇠파이프를 들던 촛불을 들던 기본적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의 피해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이 생겼네요...돌아와 다시 쓰도록 하죠.
          
네츄럴9 16-09-26 16: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호를 적용하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만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감에 있어 필요시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할수 없기에 헌법 밑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및 특별법으로 세분화 되는 것입니다. 숙제님 말대로 공권력이 국민보호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적정성, 상당성, 비례성, 필요성과 모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한후의 행해지는 공권력의 투입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이라 함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해서 존립한다고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말 할수 있는것들이 체포전 요지, 이유, 변호사 선임권의 고지, 변명할 기회를 받을 권리와 더불어 피의자 신문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권리는 현행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투입을 행하는 진압단계인 그 시점에서 논해질 대상이 아니라 범법자들을 체포 후에 논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요약하자면 집시법5조 1항을 위반한 시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적법절차의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보보스 16-09-26 14:41
   
비교할때는 정확히 배경 및 환경도 포함해야합니다...만약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상황을 설명해야죠...

개인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등등을...무턱대고 흑백논리로는 문제해결이 안되고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왜 한국권력층은 그런 사실을 무시한채 과거 군사독재시절 활용한 논리를 이용하는지...

분명 장담하지만 현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페는 반드시 다음정권내지는 그다음정권에서 낱낱이 곪아 터집니다...

과거에도 믿었던 정권에서 작살난 정줜이 부지기수였습니다...권불십년입니다.....정신차리세요....
파퓌용 16-09-26 15:20
   
사람이 죽었는데 운이 없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닭발 뜯어먹는소리 쳐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스원 16-09-26 20:48
   
정신병자새퀴네
어디 유족들 앞에서 말해보렴
폭력시위로 운없어 죽었으니 그만 잊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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