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국회에서 어찌어찌 하여 색누리당 의원 일부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 가결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쟁의를 벌여야 하는데
박근혜를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됨.
현재 20대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색누리당의 권성동 (지역구 강릉)임.
문제는, 권성동이 소문난 꼴통이라는 것.
포털 사이트에서 <국회 특위 권성동 간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길.
2012 대선에서 국가조작원이 댓글 공작을 한 것에 대해 국회가 특별 감사를 했는데
이 때 색누리당의 간사가 권성동이었음.
증인 선정 및 채택, 감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데
특별 감사를 하는 기간 내에, 중국으로 여핼을 가고
여름 휴가라고 도중에 놀러 가버리는 등 (빠듯한 특위 일정 진행보다 자기 휴가가 더 중요하다는 놈)
특별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던 꼴통임.
그런 놈이 헌재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탄핵 심판의 검사 노릇을 한다고?
탄핵이 잘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1)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색누리당 구케으원 29 명의 동의가 필요
2) 헌재 쟁의에서의 검사는 법사위원장인 색누리당 꼴통 권성동
3)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저쪽 성향
4) 탄핵에 필요한 기간이 최대 360 일